에피소트 9. 김과장과 박과장의 고비(2)
본사로 복귀한 박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화물을 준비하기로 한 계약업체가
현지 단가 인상 등으로 화물을 제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선박은 투입되었고 현지 항만 외항에서 대기중인 상태였다.
한 달 동안 화물을 힘들게 구하여 결국 선적을 진행시켰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이었다.
*체선료(Demurrage): 선박의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임
선적을 마친 선박은 출항하였고, 며칠후 선박회사에서는 체선료를 지급하라는 연락이 왔다.
무려 126,000달러(약 1억3천만원).... 어안이 벙벙했다.
돌부장은 김과장의 직속상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었으며
보고도 받지 않으려 했다. 사태가 심각한만큼 두얼굴실장이 나섰다.
두얼굴 실장과 김과장은 며칠 동안 관련 보고서 작성에 돌입하였다.
사업초기부터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완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사장님 결재를 받으러 간 두얼굴실장은 풀이 죽어 돌아왔다.
사장님이 '이걸 왜 우리회사가 미리 주냐고' 노발대발 하셨다고 했다.
두얼굴실장은 10층에 위치한 자회사 사무실에 가서 현지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체선료를 먼저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이 일은 정리되었지만 선박회사는 우리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종료시켰다.
(선박회사가 산정한 체선료와 일부 금액이 상이했음)
김과장은 선박회사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김과장은 때로는 선박회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소송에 대비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이 당시 김과장은 아이폰에서 녹음이 되는 삼성폰으로 갈아탔다.)
소송까지 가지 않았지만 김과장과 박과장은 그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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